학칙 –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학칙 –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제82조 (교수회) 우리 대학은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83조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② 교수회는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4조 (교무위원회) ①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