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규율과 상벌

학칙 – 규율과 상벌 제57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이므로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58조 (삭제) 제59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0조 (징계)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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