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성적평가 및 졸업 학칙 – 성적평가 및 졸업 제33조 (평가 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 (응시자격 상실)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A)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