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제6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삼육보건대학교 구성원간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책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학문과 연구 등 교육을 포함한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