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신입학 제12조 (입학시기) 입학허가 시기는 학년 초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과 편입학 및시간제 등록생은 학기 초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자격) 우리 대학의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3.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 (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