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학칙-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5조 (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성공처의 승인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휴학 자는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