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학칙-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6조 (수업연한) ① 우리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 4년으로 한다.② 간호학과의 수업연한은 4년, 치위생과의 수업연한은 3년, 뷰티융합과, 의료정보과, 노인복 지과, 아동보육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의 수업연한은 치위생학과 1년, 아동보육학과는 2년으로 한다.④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2년제)로 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2년(2년제)으로 한다. 제7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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