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평생교육

학칙 – 평생교육 제40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연계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공개강좌) ① 우리 대학 학생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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