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학생활동 학칙 – 학생활동 제48조 (학생자치기구) ① 삼육교육의 이념 하에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보건대학교 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② 우리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