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 학점은행제(원격기반)

부속기관- 학점은행제(원격기반)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 학칙 제46조, 제46조의2에 근거하여 사이버지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원격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삼육보건대학교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원격수업기반 학점은행제 교육시설을 사이버지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운영) 원격기반 학습과정은 본원에서 계획하고 구상하며 운영·관리한다. 제4조 (위치) ① 본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보건대학교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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