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 – 학점은행제(출석기반)

부속기관 – 학점은행제(출석기반)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 학칙 제46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교육과정을 삼육보건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운영) 본 학위과정은 “부설평생교육원”, “삼육보건대학교(특별과정)”, “시간제등록”에서 각기 계획하고 구성하되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에서 운영, 관리한다. 제4조 (위치) 본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