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학칙-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 (학년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제 1 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제 2 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 다학기제, 유연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 교과과정 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