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총칙, 입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삼육보건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 (입학의 정의)
입학이라 함은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을 말한다.
제3조 (입학생의 선발)
입학생의 선발에 관해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의 선발기준과 전형 방법 및 절차는 모집 시 정하여 시행 전에 공고한다.
제4조 (재입학)
① 학칙 제 24조(재입학)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서(소정양식)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사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은 개강 전 4주 이내로 한다.
③ 재입학허가 인원은 당해학과 입학정원 중 여석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④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인정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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