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장애학생지원

제116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교육, 학내활동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7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12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118조 (조직)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생성공처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제119조 (장애학생 차별금지)
① 교직원 및 학생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차별금지」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의 시정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제120조 (원칙)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활동, 수강신청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0조의2 (신상자료 관리)
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학기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0조의3 (신고)
장 애학생은 입학 직후 소속 학과장에게 장 애등급과 장 애 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 또는 심화되어 유형 및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120조의4 (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확보·운영하고 활용교육을 한다.


제120조의5 (사회봉사학점 이수 시간)
장애학생의 사회봉사학점 이수 시간은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0조의6 (장애이해프로그램)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장애학생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0조의7 (경력개발)
학생성공처는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외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할 수 있다.

제120조의8 (편의시설 확충)
행정지원실은 장애학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제121조 (장학금)
장애학생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22조 (시설이용)
장애학생이 학내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학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제123조 (도우미 제도)
①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1.학습지원 도우미
2.이동보조 도우미
3.도서관이용 도우미
② 도우미에게는 봉사시간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4조 (정보통신·의사소통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등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5조 (구성)
① 장애학생 지원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생성공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① 장애학생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1.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2.취학편의 및 정보접근 등의 지원과 편의시설 제공
나.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다.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및 확충에 관한 사항
③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④ 장애학생의 상담·진로개발에 관한 사항
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발의한 사항

제12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28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준용하여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시행세칙 제 11조, 12조 규정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2003학년
    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제13조의 2)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다.
2.제35조(학사경고) ④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졸업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① 학칙시행세칙 제15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 10항의 기초융합 교양과목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3~2014학년도 입학생,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생, 2016~2017학년도 간호학과 및 치위생과
입학생은 인문기초교양(자유선택교양)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과정은 기초융합 교양과목 이수를 예외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제11조의 개정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사회봉사 시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시행세칙 제24조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18학년도 포함 이전 입학생은 입학당시 시행세칙을 따른다. 다만, 복학생은 복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3.(편입학 운영 변경에 다른 경과조치) 변경 시행세칙 13조의 3은 2019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하되,
2018학년도 포함 이전 편입생은 편입 당시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편입학 운영규정으로 정한
졸업요건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시행세칙 15조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
    는 입학년도별 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시행세칙 15조 8항 4년제 학과 졸업에 필요한 전공 이수학
    점을 2017학년도 입학생은 전공(전공기초+전공필수+전공선택) 9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시험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며,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전공기초를 제외한 전공(전공필수+전공선
    택) 7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시험 60점이상 이수 해야 하며, 복학생은 복학 당시 교육과정을 적
    용하여 수강 및 졸업조건을 적용한다.
  3. (학점 이외의 졸업 요건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8학년도 입학한 외국인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 운영에 따른 경과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고숙련 일학습병행
    제(P-TECH) 계약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편입학 학점인정 변경에 다른 경과조치) 변경 시행세칙 13조의 3은 2021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하되, 2020학년도 포함 이전 편입생은 편입 당시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편입학 운영규정
    으로 정한 졸업요건을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실기교사 학과 개편에 따른 선발인원 경과 조치) 제46조의 규정은 종전의 뷰티융합과(의료미용
    전공, 뷰티헤어전공)에 소속된 학생이 복학으로 학과가 변경된 경우 복학당시 교육부가 본 대학에
    인가한 인원을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