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장애학생지원

시행세칙 – 장애학생지원 제116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교육, 학내활동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7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12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118조 (조직)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생성공처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제119조 (장애학생 차별금지) ①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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