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채플 및 예배

제47조 (목적과 집회)
대학의 창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기 중 매주 1회의 채플 시간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한다.

제48조 (채플규정)
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춘·추계 인성교육주간의 예배 출석도 채플출석에 적용된다.
② 채플은 매 학기 P학점으로 학점을 부여하고 이수 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③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이수 시 – P ✽ 4회 이상 결석 – NP
④ 채플 4회 이상 결석자로 NP를 얻은 학생은 교목실 내규에 따른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채플 결석에 대해 학기 중에도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방법은 교목실 내규에 따른다. 다만, 인성교육주간 채플결석은 대체되지 않으며, 대체는 3회까지 가능하다.
⑧ 간호학과 실습반(교직실습포함)의 채플은 교목실 내규에 따른다.

제49조 (출석점검 및 기타사항 지도)
① 채플시작 시간의 엄수와 출석점검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정시에 출입문을 닫으며 시작시간 이후부터 15분 경과까지는 지각, 15분 이후 참석자는 결석처리 한다.
② 채플 시간 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출석을 점검하는 시간에 빈 좌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정된 좌석에 앉을 것이며 자리를 바꾸어 앉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삭제)
⑤ 잡담, 이동, 신문읽기, 타 서적공부, 휴대폰(전자기기)사용, 음식물섭취, 잠자기 등의 행위시 결석 처리한다.

제50조 (안식일 예배)
① 안식일예배는 매주 토요일에 안식일학교, 그룹토의, 설교로 진행되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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