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채플 및 예배

시행세칙 – 채플 및 예배 제47조 (목적과 집회) 대학의 창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기 중 매주 1회의 채플 시간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한다. 제48조 (채플규정) 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춘·추계 인성교육주간의 예배 출석도 채플출석에 적용된다.② 채플은 매 학기 P학점으로 학점을 부여하고 이수 과목명은 채플로 한다.③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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