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교직과정

시행세칙 -교직과정 제45조 (교직과정 선발) ① 본 대학은 교육부가 위탁한 교직과정을 설치 및 운영한다.② 교직과정은 보건교사(간호학과)와 실기교사(뷰티융합과)로 구분한다.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46조 (교직과정의 선발) ① 교직과정 인원은 과정별로 교육부가 본 대학에 인가한 교원자격 대상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② 보건교사 교직과정 선발대상자는 선발 당해 학년(편입학 제외)으로 하며, 교직 인·적성검사 통과자 중 1학년 성적 평균점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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