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교직과정

제45조 (교직과정 선발)
① 본 대학은 교육부가 위탁한 교직과정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교직과정은 보건교사(간호학과)와 실기교사(뷰티융합과)로 구분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46조 (교직과정의 선발)
① 교직과정 인원은 과정별로 교육부가 본 대학에 인가한 교원자격 대상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② 보건교사 교직과정 선발대상자는 선발 당해 학년(편입학 제외)으로 하며, 교직 인·적성검사 통과자 중 1학년 성적 평균점수 및 면접점수 우수자 기준으로 선발한다. 결원 발생 시 2학년까지는 선발 당시 차순위자를 대체 선발할 수 있으며, 3학년 이후 중도탈락자에 대한 결원은 충원하지 아니한다.
③ 실기교사 교직과정 대상자는 뷰티융합과 재학생 중 실기교사 자격 이수 조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④ 보건교사 교직과정(간호학과)은 대학이 지정한 필수이수 교과목을 모두 수료해야 하며, 이수학점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으로 한다(성적기준-교직과목: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
⑤ 실기교사과정(뷰티융합과)은 대학이 지정한 필수 이수 교과목을 모두 수료해야 하며, 이
수학점은 전공과목 6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3과목 이상),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직과목 2
과목 이상)으로 한다(성적기준-교직과목: 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
⑥ 보건교사 및 실기교사 교직과정 대상자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교원 자격 이수에 필요한 추가 교육 및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성인지교육, 교직 인·적성검사 통과, 결격사유 조회(성범죄경력 조회 및 마약류 검사) 미해당, 자격증 취득 등).
⑦ 교직과정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자격 대상 및 자격발급을 불허한다.

제46조의2 (교직과정 운영 및 기타)
① 교직이수를 위한 교직교과 이수학점은 교양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아닌 자로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교양선택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 교원자격증 발급 및 기타 교직과정 운영 등의 사항은 교육부의 지침과 본 대학 교원양성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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