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수강신청

시행세칙 – 수강신청 제16조 (수강신청) ① 지정된 기간에 등록을 마친 학생은 교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해당 학기 출석이 인정된다.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③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원은 교무입학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수강신청정정) 수강신청이 확정된 교과목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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