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수강신청

제16조 (수강신청)
① 지정된 기간에 등록을 마친 학생은 교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해당 학기 출석이 인정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③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원은 교무입학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수강신청정정)
수강신청이 확정된 교과목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폐강되거나, 시간표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강하지 못할 때에는 수강신청 정정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 정정할 수 있다.


제17조 (수강신청지도)
지도교수 및 학과장은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8조 (최대수강학점인정)
수강신청 최대이수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단, 정원 외, 대졸자 전형 및 편입생은 최대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수강신청 미이행)
학기 중에 수업을 들었을 때에라도 수강신청이 되지 않은 과목은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20조 (강좌의 취소)
선택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강좌는 취소된다. 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교육과정, 계약학과와 교직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 (중복수강)
① 중복수강은 불허 한다.
② (삭제)

제22조 (교차수강)
① 재학생으로 복학 및 졸업유보 등으로 해당학과 교과목이 없어지거나, 시간이 중복될 경우 타과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타 학과 교차수강은 교양 및 교직교과목에 한해 허용한다. 다만, 학과명 변경 및 학과 분리의 사유로 인한 전공교과목 교차수강은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교차수강을 신청할 경우 교차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교무입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복학생의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학생의 경우는 복학당시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삭제)
③ 복학생은 복학당시 교육과정을 수강함에 있어 복학 이전의 재수강(F,FA,NP) 과목에 대해서는 학과장이 재수강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복학생들의 수강 지도 후 학과장 명의의 공문으로 교무입학처에 관련 과목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휴학 이전 성적이 ‘F’나‘FA’로 인해 재수강하는 경우 학점인정은 재수강 과목을 수강신청한 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편성된 교육과정의 학점을 따른다.

제24조 (사회봉사)
① 사회봉사는 PASS학점으로 하며 봉사 시간을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30시간 이상을 봉사하여야 한다. 단, 장애학생은 학칙시행세칙 120조의5에 따른다.
② 사회봉사 수강신청 :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③ 사회봉사 인정학기 :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④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이며 총 30시간으로 한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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