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시험과 성적

시행세칙 – 시험과 성적 제25조 (시험의 종류) 정기시험, 재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제26조 (정기시험) 정기시험은 학기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추가시험) ① 본인의 질병, 상고, 공식행사 등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결시로 인해 정기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자에게 적용한다.②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 5일 이내에 ①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소정양식에 의거 지도교수, 학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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