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시험과 성적

제25조 (시험의 종류)
정기시험, 재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제26조 (정기시험)
정기시험은 학기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추가시험)
① 본인의 질병, 상고, 공식행사 등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결시로 인해 정기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 5일 이내에 ①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소정양식에 의거 지도교수, 학과장을 경유하여 과목담당교수의 확인을 받고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시험의 재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③ 추가시험의 시행 기간은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추가시험의 행정 절차 및 방법 등의 주관은 과목담당교수가 관장한다.
⑤ 추가시험 성적은 해당과목 담당교수가 관리하여 학기말 성적보고서 제출시에 한 학기분을 통합하여 평가 보고한다.
⑥ 추가시험의 평가는 A+까지 부여한다.


제28조 (재시험)
①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학습성과 부진등의 사유로 재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재시험인 경우의 최고점수는 B+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 (부정행위자의처리)
①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과목의 성적을 ‘F’ 처리한다.
② 일단 결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해당과목 학점을 취소하며 졸업 후 그와 같은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졸업과 학위를 취소한다.

제30조 (시험시간에 관한 사항)
시험시작 20분 후에 입실하지 못하며,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퇴실할 수 있다.

제31조 (평점평균의 산출)
평점평균 및 백분율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평점평균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별 학점 × 교과목별 평점)의 합계 / 수강신청 학점의 합계
② 백분율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 이수학점 × 교과목 배점(실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학점의 합계
③ 평점평균 및 백분율 산출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제31조의2 (성적의 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출석성적(20% 범위내), 과제물, 시험, 수업태도, 실습, 직무능력평가, 향상/심화, 기타 등을 종합하여 엄정하고 변별력 있는 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출석점수 환산기준은 교무입학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평가방법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현장실습, 보건교사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교내실습,10명이하 수강교과목은 상대평가 비율을 따로 정한다.
③ 학습자의 상대평가 정규분포 비율은 A학점 이상은 35% 이하로 한다.
④ 기타 과목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예외과목을 둘 수 있다.
⑤ 장애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1조의3 (동점자 처리)
동점자의 성적우선순위는 평점평균, 이수학점, 백분율, 총점순으로 하며 총점까지 동일할 경우 성적우선순위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1조의4 (유급)
①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은 자는 진급유급 조치하고 1, 2학기(계절학기 포함) 전과목 취득학점을 무효화하며 해당학년 전 과목을 재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이 원할 경우 학과의 승인을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해당 학년 전체 재수강시 강좌개설 시점의 교육 과정을 인정함.)
② 졸업유급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졸업사정회의에서 탈락한 자로 유급처리하고, 부족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진급유급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졸업유급은 학기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졸업유급자는 학기 개시 전까지 재수강 및 학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졸업유급자는 수강과목이 개설학기와 맞지 않을 경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칙 제25조 4항(재학 중 2회 휴학 제한)에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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