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이수의 인정

시행세칙 – 이수의 인정 제33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 중의 일반휴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직무능력평가 및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학기말 시험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는 NCS 교과목은 수업 참여 기간까지의 직무능력평가 성적으로 인정하며 NCS미적용 교과목은 중간고사시험 성적으로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군 입대자성적인정원을 교부받아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에 신청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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