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이수의 인정

제33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 중의 일반휴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직무능력평가 및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학기말 시험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는 NCS 교과목은 수업 참여 기간까지의 직무능력평가 성적으로 인정하며 NCS미적용 교과목은 중간고사시험 성적으로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군 입대자성적인정원을 교부받아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 (재입학자의 이수 인정)
재입학 학생이 제적당하거나 자퇴하기 이전에 취득학점에 대해서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재사정하여 인정학점을 정한다.


제35조 (학사경고)
①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20 미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등록 전에 학사경고를 통보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습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7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제36조 (정원외특별전형학생의 학점인정)
①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졸업자나 학사학위 소지자의 유사과목 학점인정은 이전 대학의 해당과목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교양 및 교직과목에 한하여 최대 8학점까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적교의 성적증명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과목 심의를 위해 학점인정
과목의 교수학습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조기입직)
① 조기입직은 졸업학기(2학년 2학기)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3이상 출석을 완료한 자로(간호학과, 치위생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계약학과 제외) 조기입직 직전학기(2학년 1학기)의 교양, 전공 필수과목 중 미수강 및 미 이수가 없고 채플과 사회봉사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허락한다. 단, 사회봉사 미이수 학생은 사회봉사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조기입직의 승인절차,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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