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직제

학칙 – 직제 제91조 (교직원) ① 우리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에 의한 학과 또는 계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③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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