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직제

제91조 (교직원)
① 우리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에 의한 학과 또는 계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강사 :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자

제91조의2 (강사)
① 제91조 제3항에 따른 강사는 강사임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삼육학원 정관 및 학
칙 등 본교 제반 규정의 교원 및 교직원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2조 (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행정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93조 (조직)
① 우리대학에는 혁신기획처, 교무입학처, 학생성공처, 행정지원실, 재무실을 두며, 각 처에는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혁신기획처에는 대외협력본부를 두며, 대외협력본부에는 국제교류센터, 국제언어교육원, 글로벌 다문화교육본부를 둔다.
2.교무입학처에는 교육혁신본부를 두며, 교육혁신본부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직업교육센터, 교양교육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3.학생성공처에는 대학일자리본부,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를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에는 취·창업지원센터, 학생진로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4.행정지원실에는 정보지원센터를 둔다.
· 각 부처에서는 처, 부처, 본부, 센터, 원, 팀장을 보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정리하고 부서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각 처, 부처, 실, 본부, 센터, 팀장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3조의2 (산학협력단 구성)
① 우리 대학은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별도의 법인으로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전임교원으로 임명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제93조의3 (학교기업 설치)
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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