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부속기관

학칙 – 부속기관 제96조 (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제96조의2 (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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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대학평의원회

학칙 – 대학평의원회 제94조 (대학평의원회) 우리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제95조 (운영규정)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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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직제

학칙 – 직제 제91조 (교직원) ① 우리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에 의한 학과 또는 계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③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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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학칙 제 개정 절차

학칙 – 학칙 제 개정 절차 제87조 (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 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8조 (공고기간) 학칙의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9조 (심의)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0조 (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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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자체평가

학칙 – 자체평가 제86조 (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③ 자체평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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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학칙 –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제82조 (교수회) 우리 대학은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83조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② 교수회는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4조 (교무위원회)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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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장학금

학칙 – 장학금 제81조 (장학금) ① 우리 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자,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생 선발 및 급여는 별도의 지급규정에 따라 결정한다.③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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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등록금

학칙 – 등록금 제79조 (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타 관할청장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③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④ 납부한 등록금 등의 반환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0조 (등록금의 면제·감액) 총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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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학칙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제6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삼육보건대학교 구성원간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책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학문과 연구 등 교육을 포함한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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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율과 상벌

학칙 – 규율과 상벌 제57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이므로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58조 (삭제) 제59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0조 (징계)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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