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부속기관

제96조 (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전인교육원
    -교목실
    -사회봉사단
    -웰니스교육센터
  4. 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5. 사이버지식교육원
  6. 체육관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6조의2 (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시간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