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부속기관
제96조 (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 대학교회
- 중앙도서관
- 전인교육원
-교목실
-사회봉사단
-웰니스교육센터 - 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 사이버지식교육원
- 체육관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6조의2 (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시간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