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자체평가

제86조 (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자체평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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