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휴학과 복학

제38조 (휴학)
① 휴학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등록을 할 수 없는 학생의 일반휴학과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영하는 학생의 입영휴학, 창업준비 및 창업을 사유로 하는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휴학 및 휴학연장은 학기 개시 후 4주(28일) 이전까지만 허가한다.
③ 일반휴학 중 입영자는 입영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입생의 경우 입대 또는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째학기에는 휴학을 불허한다. 단 학과회의를 통해 발의한 휴학 안건에 대해서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⑤ 입영(자원입대 포함), 창업휴학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9조 (휴학기간)
① 일반휴학기간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당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한 사유서와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 창업휴학은 최대 1회 2학기 이내이며, 창업휴학 기간은 창업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나 휴학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학생성공처 취업창업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된 자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제39조의2 (휴학 및 휴학연장 신청기간)
① 학기 개시 후 4주(28일) 이내에 휴학하는 경우 휴학신청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한다.
② 학기 개시 후 5주(29일) 이후는 군휴학(입영영장)과 질병휴학(일반병원 4주 이상 진단서)만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제40조(휴학절차)
① 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야 한다.
1.입영휴학원 (소정양식)
2.입영명령서 사본 (원본지참)
② 귀향, 재검 등으로 입대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주일 내에 교무입학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입대 이외의 사유로 휴학하고자하는 학생은 교무입학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한다.
1.휴학신청서 (소정양식)
2.사유서 1통 (질병일 때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기타는 보증인 연서의 사유서)
④ 창업을 위하여 휴학하는 학생은 교무입학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창업휴학(최초)

  • 휴학신청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2.창업휴학(연장시)

  • 휴학신청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전년도 창업실적보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포함)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제41조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처리)
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42조 (복학)
① 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제43조 (제대복학)
군 제대자로서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개를 교무입학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1.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사본(원본지참)
2.부대장 복학 추천서 (휴가기간이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부터 전역일까지 허가된 경우에 한함)

제44조 (자원퇴학)
① 본인의 질병, 사 망, 실종 기타 부 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 진퇴학(이하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타교 입학을 위하여 자원 퇴학한 학생은 제적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3.2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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