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휴학과 복학

시행세칙 – 휴학과 복학 제38조 (휴학) ① 휴학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등록을 할 수 없는 학생의 일반휴학과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영하는 학생의 입영휴학, 창업준비 및 창업을 사유로 하는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② 휴학 및 휴학연장은 학기 개시 후 4주(28일) 이전까지만 허가한다.③ 일반휴학 중 입영자는 입영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입생의 경우 입대 또는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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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학칙-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5조 (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성공처의 승인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휴학 자는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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