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출,결석

시행세칙 – 출,결석 제32조 (출석)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서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한다.② 출석인정 : 다음 사유에 의한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 결석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한 후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삭제) *유고결석사유별 결석인정기간1.사망 2.입원 3.감염병 4.결혼 5.출산 6.징병 7.실습 8.행사 ④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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