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출,결석
제32조 (출석)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서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한다.
② 출석인정 : 다음 사유에 의한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 결석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한 후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삭제)
*유고결석사유별 결석인정기간
1.사망
- 유고결석사유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
- 결석인정기간 : 5일
- 비고: 휴일포함
- 유고결석사유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형제,자매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
- 결석인정기간 : 3일
- 비고: 휴일포함
- 유고결석사유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
- 결석인정기간 : 3일
- 비고: 휴일포함
2.입원
- 유고결석사유 : 학생의 입원기간 및 입원에 의한 치료기간
- 제출서류 : 입퇴원확인서
- 결석인정기간 : 2주
- 비고: 휴일포함
3.감염병
- 유고결석사유 : 감염병확진자(결핵,홍역,수두,A형 간염 등)
- 제출서류 : 진단서
- 결석인정기간 : 진단서 격리기
- 비고: 진단명, 진단일 격리기간 명시
4.결혼
- 유고결석사유 : 본인
- 제출서류 : 청첩장
- 결석인정기간 : 5일
- 비고: 휴일포함
- 유고결석사유 : 자녀
- 제출서류 : 청첩장
- 결석인정기간 : 1일
- 비고: 휴일포함
5.출산
- 유고결석사유 : 배우자
-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관계증명서
- 결석인정기간 : 1일
- 비고: 휴일포함
6.징병
- 유고결석사유 :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 제출서류 : 병무청징병검사 서류, 참석확인증 등
- 결석인정기간 : 해당일
- 유고결석사유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
- 제출서류 : 병무청징병검사 서류, 참석확인증 등
- 결석인정기간 : 해당일
- 유고결석사유 : 전역예정자로서 수업결손이 1주를 초과하지 않는 군복학생(개강일 기준 1주일)
-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확인서(가칭)
- 결석인정기간 : 1주
7.실습
- 유고결석사유 : 교육실습, 현장실습, 연수(교육부 주관)
- 제출서류 : 관련 증빙서류
- 결석인정기간 : 해당일
8.행사
- 유고결석사유 : 정부기관의 표창 및 요청에 의한 행사에 참여한 경우
- 제출서류 : 관련 증빙서류(공문)
- 결석인정기간 : 해당일(최대 3주기간 이내)
- 비고 : 교무입학처장 승인
- 유고결석사유 :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관련 증빙서류(공문)
- 결석인정기간 : 해당일(최대 3주기간 이내)
- 비고 : 교무입학처장 승인
④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 신문기자의 신문발간작업, 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 타 교와의 운동합, 교통편의 연착,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⑤ 지각 3회(시간)는 결석 1회(시간)으로 간주한다.
⑥ 출석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가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⑦ 학기 중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FA로 처리한다.
⑧ 지각은 교과목 수업시작 시간부터 10분까지로 한다. 다만, 채플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