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학칙-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제22조 (편입학) ① 4년제 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편입학 할 수 있다.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선발하며, 학과별 동일계열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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