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제22조 (편입학)
① 4년제 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대
학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편입학 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선발하며, 학과별 동일계열
및 지정학과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집요강에 준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③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인정한다.

제23조 (전과)
① 전과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간호학
과와 치위생과로의 전입은 허락하지 않는다.
② 전과는 전입학과 입학정원 20%범위 내에서 허락할 수 있다.
③ 전과한 자는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교양과목 학점을 전입학과의 교양과목 학점으로 인정
하고, 전공과목은 전입학과에서 심의하여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외 학점인정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학과 개편으로 인해 소속 학과명이 변경 및 분리되거나 폐과 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학과
및 유사학과로 전과를 허가할 수 있고 「학칙」 제23조(전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산업체위탁교육과정, 계약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전과는 허가하지 않는다.

제24조 (재입학)
① 우리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입학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원 양성과 관련된 간호학과, 치위생과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재입학은 제적당한 학기를 포함하여 두 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한
다. 단, 학과 개편으로 인해 소속 학과명이 변경 및 분리되거나 폐과 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
학과 및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산업체위탁, 계약학과 전형 입학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⑥ 재입학자는 재입학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⑦ 재입학 후 첫학기 휴학은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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