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학점취득

시행세칙 – 학점취득 제10조 (교과목의 구분 및 재이수) ① 우리대학의 교과목은 교양, 전공으로 구분하며 학과의 필요에 따라 전공기초, 교직필수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목(교수 이수자에 한함)은 필수에 준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② 교양필수, 전공필수, 전공기초는 미이수하였을 경우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복학생은 복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 받음)③ 미이수 및 결손 과목(FA,F) 재수강 시 대체과목은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이수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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