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학점취득

제10조 (교과목의 구분 및 재이수)
① 우리대학의 교과목은 교양, 전공으로 구분하며 학과의 필요
에 따라 전공기초, 교직필수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목(교수 이수자에 한함)은 필수에 준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양필수, 전공필수, 전공기초는 미이수하였을 경우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복학생은 복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 받음)
③ 미이수 및 결손 과목(FA,F) 재수강 시 대체과목은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수강)
① D+이하인 경우 재수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과목코드가 동일(대체과목 제외)경우만 재수강이 가능하다.
③ 재수강 신청시 최대 신청학점을(24학점) 초과할 수 없다.
④ 재수강과목의 학점인정은 재수강 과목을 수강신청한 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편성된 교육과정의 학점을 따르고, 재수강 성적은 최대 A까지 부여한다.
⑤ 재수강신청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을 무효로 하며 신규 취득학점을 인정한다.

제12조 (계절학기에 의한 학점취득)
① 하기, 동기 방학 중에 학점 취득을 위한 계절학기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등록은 학점당 등록을 하며, 6학점까지만 등록 할 수 있다. 단, 복학생의 경우 교과과정 편성으로 없어진 과목은 예외로한다.
③ 이수하지 못한 학점을 위한 계절학기인 경우 교과목 성적이 ‘F’ ’FA’를 받아 해당교과목을 미이수 하였을 때 신청가능하다.
④ 계절학기 등록 가능한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폐강한다. (다만, 2014학번 이전 입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교과목별 수강인원이 5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반 계절학기는 등록신청자가 5명 미만이라도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⑤ 재학생의 계절학기 수강기간은 하기, 동기, 방학 중으로 하며 담당교과목 교수는 성적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절학기 학점은 최대 A까지 한다. 다만 복학생의 경우에는 정규학기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과목의 학기 변경이나 폐교과목으로 인한 계절학기 등록 시 학점을 A+까지 줄 수 있다.
⑦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학과 교육과정 편성으로 없어진 과목에 한하여 복학생의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허가한다. 단, 수강료를 지불해야하며 성적은 A+까지 줄 수 있다.
⑧ 마지막학기에 수강신청 한 교과목 중에서 졸업에 반드시 필요한 학과목의 성적이 F, FA를 취득하여 미이수 하였을 경우 이들을 위한 계절학기는 개설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학기 학점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⑨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생의 계절학기는 교양교과목 신청자에 한해 개설할 수 있으며 성적은 최대 A+까지(단, 본교에서 취득한 F, FA 교과목은 제외) 줄 수 있다.
⑩ 계약학과 및 산업체위탁과정은 1항 내지 8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 (군 복무 중 학점인정)
① 고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에 따라 군 복무 중 학점취득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발급받아 교무입학처에 제출한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한다.
② 학점인정은 교양과목 중 현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최대 3학점, 연 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제13조의2 (학점인정)
① 고교재학 중 우리 대학과의 협약(연계 등)에 의해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교육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이 요청 될 경우 필요 절차에 의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본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별도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3 (편입학 학점인정 및 이수)
① 전적대학 학점인정 방법은 편입학년 기준으로 학년별 편입학 최대 학점범위 내에서 당해 편입학과 학년의 교육과정을 본교 교육과정 범위내로 인정한다. 단, 편입 당시 교육과정 학점 외에 전적대학의 이수 교과목을 편입학 최대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은 우리대학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②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1학년 후기 편입학생은 17학점, 2학년 전기 편입학생은 34학점,후기 편입학생은 52학점, 3학년 전기 편입학생은 6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전적대학 교육과정의 학점인정에 대해서는 매학기 개설교과목에 한하여 해당학과 학과장의 승인하에 전적대학 성적 B학점 이상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한다.
④ 편입학생은 전적대학에서 인정 된 학점 이외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편입학생은 편입학 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과의 학과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단, 비동일계 편입생의 경우 학생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편입학년은 유지하되, 편입학년의 하위 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다.
⑥ 편입학생은 편입학 이전 학년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의무를 면제하며 학과장 요청에 의해 (편입 전 우리대학의 교육과정 중) 추가 전공 이수과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안에 추가 이수과목을 편입학생 및 교무입학처장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⑦ 학과장은 편입학생의 추가 전공과목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학사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정과목을 승인받아야 한다.
⑧ 편입학시 학점인정을 받은 전적대학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재수강을 허용하지 않는다.
⑨ 편입학생은 편입당시 학년도의 신입학생과 동일한 졸업조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5항의 비동일계 편입학생이 하위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위학년이 속한 입학생의 졸업조건을 이수해야 한다.

제13조의4 (다른 대학 등 이수학점의 인정)
① 학점교류 협약에 의해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별도 심의를 한 후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점 인정에 관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5 (창업대체 학점인정)
학기중에 실시한 창업대체학점 창업활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대체학점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학점과 시수가 바뀐 과목의 학점인정)
교과목의 과목명은 같으나 학점과 시수가 바뀐 과목을 계절학기나 재수강등으로 수강신청 하여 학점이 나온 경우 해당학기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학점과 시수를 인정한 후 처리하여 학점관리를 한다.

제15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
①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양필수, PASS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② 2년제 학과는 전공과목 60학점 이상, 교양과목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체 이수학점은 75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산업체위탁교육, 계약학과는 전공 74학점 이상,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 는 80학점이상 이어야 한다.
③ 3년제 학과는 전공과목 84학점 이상, 교양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체 이수학점은 110학점 이상이여야 한다.
④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학생에게 있으므로 학생은 자신의 학점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과정 이수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⑥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입학당시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하나, 복학생의 경우는 복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⑦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사회봉사 이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4년제 학과는 전공기초를 제외한 전공과목 70학점 이상, 교양과목 2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체 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⑨ 산업체위탁과정 및 계약학과는 사회봉사, 채플 이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⑩ 기초융합 교양 과목은 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15조의 2 (학점 이외의 졸업요건)
① 4년제 학과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외에 졸업시험 평균점수를 6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② 입학당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학기 종강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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