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 – 사이버지식교육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원은 삼육보건대학교 사이버지식교육원 (이하“본원”)이라 칭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원은 대학이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온라인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보건대학교 (캠퍼스)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원은 제2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점은행제(원격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2. 지역민들의 기본 교양교육 및 자격증 교육
  3. 공공기관 및 기업의 위탁교육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5. 기타 본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원장)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겸임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조직)
① 본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직제에 의한다.
② 본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부원장은 원장
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교직원)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행정, 학사운영, 기획·홍보, 콘텐츠 제작, 시스템 운영 등 업무를 관장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 (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서기는 부원장으로 한다.
제9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3. 수강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편성, 수업의 운영, 강사진의 초빙에 관한 사항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사이버지식교육원 계약직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이버지식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 (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설치과정
제12조 (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13조 (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4조 (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과정 등)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별지 1>의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5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를 준용한다. 단,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제17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단, 설치과정의 운영 규정, 지침, 법령 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 <별지 2>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18조 (회계년도)
본원 회계년도는 삼육보건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9조 (예산편성)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본원의 회계업무는 삼육보건대학교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종전 사이버지식교육원 운영 규정 폐기로 사이버지식교육원 운영규칙과 학점은행제
    (원격기반) 운영 규정으로 분리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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