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 (학년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제 1 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 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 다학기제, 유연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
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과과정 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공, 학년 또는 학위 과정별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2주 범위 내에서 각 학기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수업일수 및 방법)
① 수업은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수업일
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③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통신에 의한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시간제
등록, 집중이수 수업, 모듈식 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산업체위탁, 계약학과, 전공심
화과정의 수업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 「위기단계」 발생 시 수업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11조 (정기휴업, 임시휴업, 휴업 중 수업)
① 정기 휴업일은 법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하며, 정
기휴업기간은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으로 하며 그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비상재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단, 휴업일이라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수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 중에도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 실험, 실습수업, 현장
실습수업 등 필요한 수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