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신입학
제12조 (입학시기)
입학허가 시기는 학년 초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과 편입학 및
시간제 등록생은 학기 초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자격)
우리 대학의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 (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모집 시에 공고한다.
제15조 (입학전형)
신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의2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입학전형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입학허가)
입학은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9조 (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이중학적을 가진 자
3.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제20조 (이중학적금지)
우리 대학 학생으로서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21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양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