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교과 및 수업

제29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교직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실무중심의 교육과
정 운영을 위하여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며, 편성비율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학과 특성에 따라 전문교과와 교양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전공기초과목을 둘 수 있다.
③ 우리 대학 교육과정은 매 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 의무대상자의 현장실습은 전문교과의 필수로 한다.
⑤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해외인턴쉽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우리 대학의 이론과 실습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⑦ NCS(국가직무능력표준)가 개발된 학과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계약학과 및 산업체위탁과정의 교육과정은 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하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29조의2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전문학사과정에 외국의 협약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3 (학사제도 운영)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기초수학능력,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의4 (교육과정 연계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계 고등
학교, 대학, 산업대학,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계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기간 내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는 한 학기 기간 내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2년제 75학점, 3년제는 110학점, 4년제는 130학점 이상, 전공심화과정 130학점이상,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교육은 74학점 이상,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계약학과는 80학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③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졸업유급자, 졸업예정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12학점 이하로 신청하여도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정원외 대졸자 전형, 장애학생, 편입생은 최대 이수학점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이하로 한다.
⑤ 제29조 4항에 의한 현장실습학점은 1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교과목 개설)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2개월 전에 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32조 (집중수업)
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