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성적평가 및 졸업

제33조 (평가 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 (응시자격 상실)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A)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35조 (추가시험)
본인의 질병, 상고, 공식행사 등 유고결석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6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결과, 출결상황(20% 범위내), 과제평가,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출석점수 환산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실험·실습·실기 및 현장실습 등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성적은 다음 등급으로 사정하되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F, FA는 낙제로 하여 해당교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한다.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은 미이수(FA)로 처리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필요한 경우 P급제 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 P급제 교과목은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하고,취득학점을 인정한다.
* 등급 및 평점
A+ 등급 : 배점 95-100, 평점 4.50
A 등급 : 배점 90-94, 평점 4.00
B+ 등급 : 배점 85-89, 평점 3.50
B 등급 : 배점 80-84, 평점 3.00
C+ 등급 : 배점 75-79, 평점 2.50
C 등급 : 배점 70-74, 평점 2.00
D+ 등급 : 배점 69-69, 평점 1.50
D 등급 : 배점 60-64, 평점 1.00
F 등급 : 배점 60 미만, 평점 0(미이수)
FA 등급 : 배점 결석으로 인한 낙재, 평점 0(미이수)
P 등급 : 배점 이수, 평점 평점으로 계산 안함
NP 등급 : 배점 PASS학점 미이수

제36조의2 (NCS기반 현장중심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학과는 학생들의 직무능력성취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심화과정 또는 향상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졸업 전 종합 직무능력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학점 및 졸업취소)
일단 결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이를 취소하며 졸업 후 그와 같은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졸업과 학사학위를 취소한다.


제38조 (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 평균이 1.20 미만인자는 이를 경고한다.


제39조 (졸업 및 수료학점 인정)
① 제30조 2항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졸업 사정을 통과한 자는 학사 및 전문학사학위증서(별지 제1호)를 수여한다.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종별 : 간호학과 – 간호학사 / 치위생과 – 치위생전문학사 / 뷰티융합과 – 뷰티융합전문학사 / 노인복지과 – 사회복지전문학사 / 아동보육과 – 아동보육전문학사 / 의료정보과 – 의료정보 전문학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사 학위종별 : 치위생학과 – 치위생학사 / 아동보육학과 – 아동보육학사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제2호)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해당학년의 수료학점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학년 수료 : 30학점 이상
2.2학년 수료 : 60학점 이상
3.3학년 수료 : 110학점 이상
4.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④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진급 또는 졸업 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⑥ 본인의 희망 따라 세부전공을 학위증서에 명시할 수 있다.

제39조의2 (복수·공동 학위제)
국내·외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9조의3 (유급)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해당 학년에 유급할 수 있다.

제39조의4 (학위 수여의 취소)
다음 각 호의 학위(제39조의2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2.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3.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제39조의5 (학위취득 유예)
①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
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유예를 원하는 자는 일정기간에 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