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평생교육
제40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공개강좌)
① 우리 대학 학생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우리 대학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우리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2조의2 (주문식 교육과정의 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 (시간제 등록제 운영)
① 우리 대학에서는 비정규 성인학습자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 등록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고, 선발방법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시간제 등록제를 위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은 우리 대학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과 시간제 등록생 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⑤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독자적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들의 수업방법은 강의실 표준수업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한 수강생들의 편의와 질적 향상을 목표한 사이버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수업, 주말 및 특별기간 집중수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⑧ 독자적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의 수업일수는 본교의 수업일수와 동일하나 집중수업의 경우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⑨ 독자적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의 수강과목명과 학점수가 우리 대학의 교과과정과 다를 경우 성인학습자의 학습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점인정 표준교과명과 학점수로 교과과정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기타 시간제 등록제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 (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2년 이내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은 동일 학과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은 해당 대학의 동일 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44조의2 (학과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① 전공심화과정의 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 입학사정, 자체감사 실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의장(교무입학처) 1인을 포함하여 학과의 교수, 산업체인사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업체 인사를 50% 이상 포함한다.
③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의3 (전공심화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①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의 운영 및 연구를 위해 전공심화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둔다.
② 의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업체 인사를 50% 이상 포함한다.
③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9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이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74학점(3년제는 110학점)으로 하며, 전공교과 및 교양교과의
이수요건(시행세칙 제15조)을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생 수에 따라 별도학급(40명 이상)으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의 정원 외 학생 수
용능력과 실습조건들이 허용할 경우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흡수 운영할 수 있다.
④ 위탁의 대상자는 재직회사에서 추천을 받아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⑤ 산업체위탁과정은 휴학, 전과, 재입학을 불허한다.
⑥ 산업체위탁과정은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전형에 관한 지원자격, 지원절차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체위탁교육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의2 (계약학과)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74학점(3년제는 110학점)으로 하며, 전공교과 및 교양교과의
이수요건(시행세칙 제15조)을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의 학생은 휴학, 전과, 재입학을 불허한다.
④ 계약학과는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의3 (P-TECH 계약학과)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고숙련 일학습
병행제(P-TECH)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일학습병행제(P-TECH)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 (학점은행제)
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부설 사이
버지식교육원, 특별과정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은 과목
을 운영하도록 한다.
②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
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우리 대학 학점은행제(출석기반) 운영 규정, 학점은행제(원격기반) 운
영 규정, 특별과정 운영규정을 근거로 한다.
③ 운영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일반과목들이어야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습과정 평가 인정받아 운영한다.
제46조의2 (사이버지식교육원)
우리 대학은 이러닝(e-learning) 사업을 목적으로 부설기관인 사이버지식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① (학위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
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우리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학점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학위수여 요건에 따라 2년제 전문대학 졸업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80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우리 대학의 정규학과 교육과정, 평생교육원, 사이버지식교육원, 특별과정, 시간제 등록과정에서 48학점 이상(타전공 36학점)을 이수한 자
② (학적의 관리) 대학교의 장에 의하여 학위를 받는 자들에 대한 학적의 관리는 학위수여 후 학점인정내역 및 성적자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이관 받아 우리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학위수여 절차) 제47조제1항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우리 대학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우리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 사이버지식교육원, 특별과정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학위수여여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2.학위수여심사를 통해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 (학위수여 절차 및 요건을 담은 학칙사본,
학위증 서식 첨부)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한 기간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
위를 수여하며, 학위번호는 ‘대학-학점-연도-일련번호’형식으로 한다.
3.학위 수여된 자에게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
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학위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증명서 양식은 별지 3호 내지 5호에 따른다.
④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이
수한 학점, 본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평가인정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학점을 포함한다.
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의2 (학위의 종류)
① 제47조 학위수여 가능한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대학 정규학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한다.
2. 전공명이 유사할 경우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사성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운영기관별 학위 및 전공
-부설평생교육원 : 뷰티융합 전문학사(뷰티융합전공)
-부설 사이버지식교육원 : 뷰티융합 전문학사(뷰티융합전공),사회복지 전문학사(노인복지전공),아동보육 전문학사(아동보육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