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규율과 상벌
제57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이므로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58조 (삭제)
제59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0조 (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3.폭력행위, 불법적인 집단 행위, 학교 시설물 파괴, 절취 등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4.기타 음주, 흡연, 마약복용 등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5.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