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제6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삼육보건대학교 구성원간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책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학문과 연구 등 교육을 포함한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 남녀차별의 내용 : 고용, 교육(교육기회, 조건, 방법),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말한다.
②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육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생의 수업 상 또는 직원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③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 뿐 아니라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④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부 본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부 산하의 각급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⑤ ①, ②, ③ 항의 성희롱,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수,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교원(강사 및 외국인교수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포함)이 가해자, 동조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6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신고로 인하여 고용, 인사, 학사, 행정 등 일체의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제65조의2 (2차 피해의 방지)
① 위원회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 행위
-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이들을 회유
하는 행위 -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
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신고인과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이들이 속한 부서장에게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 (인권센터 설치) 삼 육보건대학교 총 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조 사하고 처리하며, 성희
롱·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인권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을 둔다.
제67조 (인권센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학생성공처장으로 하고 이하 구성원은 학생성공처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삭제2020.2.17.).
④ 센터 담당자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68조 (상담센터 업무)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과 기록
②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조치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인권위원회에 즉시 보고 및 조사 요구
④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69조 (인권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또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학생성공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총장(기관장)추천위원 50%와 직원대표추천위원 50%로 남·녀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총장이 최종 임명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당연직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⑤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사건발생 시 해당 안건의 특수성에 따라 교수, 직원, 학생 등의 관련자와 관련분야 외부전
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7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③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④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7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가위원의 서면을 받아 상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3조 (신고 등)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실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할 경우 상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상담실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상담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알고 있는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신고는 서면, 이메일, 전화, 홈페이지, 직접방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⑥ 조사가 개시되면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신고 및 출석 통지서를 고지하고, 피해자, 가해자 또는 사건 관련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상담실장은 신고내용의 진위, 성폭력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피신고인, 사건 관련자, 참고인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면담 내용을 녹취 및 녹화 할 수 있다.
⑧ 상담실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진술서, 기타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⑨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74조 (처리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사건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 (비밀유지의무)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6조 (예산지원)
대학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77조 (조사절차의 중단)
위원회는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상급 기관에 접수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당해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