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등록금
제79조 (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관할청장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납부한 등록금 등의 반환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0조 (등록금의 면제·감액)
총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