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제82조 (교수회)
우리 대학은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83조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4조 (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우리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주요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4.주요 대학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5.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6.교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7.교원 및 직원 인사 관련 사항
8.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제위원회 개설 및 폐쇄에 관한 사항
10.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제85조 (제위원회)
① 우리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 학생생활지도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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