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대학평의원회 제94조 (대학평의원회) 우리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제95조 (운영규정)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Tagged: 학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