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장학금

제81조 (장학금)
① 우리 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자,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 및 급여는 별도의 지급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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